2026년 기준 14호봉 기간제 교사의 월 기본급은 2,773,700원입니다. 인정 경력 5년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 비율은 월봉급액의 25%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1월과 7월에 각각 693,425원씩 지급되며 연간 총액은 1,386,850원에 이릅니다. 정근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지급되는 제도이며, 공무원은 물론 교육공무원과 기간제 교사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재직 기간과 근무 실적, 지급 기준일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인정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5년 미만은 20%, 5년 이상 6년 미만은 25%, 6년 이상 7년 미만은 30%, 7년 이상 8년 미만은 35%, 8년 이상 9년 미만은 40%, 9년 이상 10년 미만은 45%, 10년 이상은 50%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어 인정 경력이 5년인 경우 25% 구간에 해당하여 25%가 적용됩니다. 신규 교사의 경우 1년 미만은 10%, 근무개월이 7월 지급 기준으로 월할 계산되며 4개월분만 지급되기도 합니다. 만약 2년 미만이더라도 1, 2월에 관내 학교에서 근무했다면 6개월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월·7월의 정근수당 구체 지급액은 예시로 제시됩니다. 14호봉 기본급 2,773,700원에 25%를 적용하면 693,425원이 되며, 1월과 7월 각각 지급되어 연간 총액은 1,386,850원이 됩니다. 다만 정근수당은 계약 기간과 근무 일수, 재직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 행정실의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정근수당은 연 2회 지급이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종료일이 지급 시기와 겹치는 경우에는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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