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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운영하려는데, 명칭을 학원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교습소를 운영하려는데, 명칭을 학원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부동산카페입니다.

교습소를 운영하려는데, 명칭을 학원으로 사용하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교습소 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라는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ex) 매쓰원+ 수학 + 교습소 삼일+기타 + 교습소 하이든 + 피아노 + 교습소 교습소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교습소 폐지명령이나,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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