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화구역이라 불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2017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변경된 명칭이다. 이전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바 있다.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
#
PC방
#
상가전문부동산
#
상가중개
#
상가중개기초
#
상가중개실무
#
상대보호구역
#
신규입점
#
우장산
#
우장산역
#
유해업종
#
절대보호구역
#
정화구역
#
중개실무
#
상가전문
#
상가임대
#
강서구
#
계약
#
공인중개사
#
교육환경보호구역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
당구장
#
마곡
#
마곡역
#
발산역
#
사무실계약
#
사무실임대
#
상가계약
#
화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