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는 민법의 출처는 에듀윌에서 2022년에 신대운 교수님이 편저 하신 " 쉬운민법 " 을 보고, 기록하는 내용들이다. 몇년 전,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매도인들은 매수인과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억단위로 올라가 있으니,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오늘은 이중매매에 대해 알아보자.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매도인이 제 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과 계약을 체결 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인정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등기가 경료 되었다 : 등기를 마쳤다.
제 2매수인이 등기를 경료되지 않은 경우도, 제 1 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중 매매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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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다시 공부하는 부동산 민법 - 이중매매에서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