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다시 공부하는 부동산 민법 - 제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다시 공부하는 부동산 민법 - 제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정리하는 민법의 출처는 에듀윌에서 2022년에 신대운 교수님이 편저 하신 " 쉬운민법 " 을 보고, 기록하는 내용들이다. 제 107 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 1항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효력이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 2항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쉽게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 거짓말을 상대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는 내용..

예 1 )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회사대표에ㄱ[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예 2)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지만, 회사대표가 그만두라고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 자신의 진의와 다른 거짓의사표시(거짓말)이며, 회사대표가 이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

자신의 의...

# 강서구 # 상가전문부동산 # 상가중개 # 상가중개기초 # 상가중개실무 # 상대적무효 # 선의의제3자 # 신대운 # 우장산 # 우장산역 # 중개실무 # 상가전문 # 상가임대 # 사무실임대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민법 # 마곡 # 마곡역 # 민법공부 # 민법총칙 # 발산역 # 부동산민법 # 부동산시험 # 비진의표시 # 화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