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해제 4월 18일(월) 부터 사회적거리두기 해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합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가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전화되었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시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입니다. 4월 18일(월) 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를 해제합니다.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인원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둘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셋째, 최대 2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었던 종료시설도 인원제한 없이 참여할 있습니다. 넷째,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1주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4월25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다만, 감영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 착용(실내·외)은 현행과 같이 유지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
#
거리두기
#
실외마스크해제
#
영업시간
#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제한업음
#
인원제한
#
인원제한해제
#
코로나
#
코로나영업시간
#
술집영업시간
#
사회적거리두기해제
#
거리두기해제
#
결혼식인원제한
#
사적모임인원
#
사적모임인원제한
#
사회적거리두기
#
사회적거리두기개편사항
#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
사회적거리두기바뀌는것
#
코로나인원제한
원문 링크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