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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해제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해제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해제 4월 18일(월) 부터 사회적거리두기 해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합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가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전화되었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시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입니다. 4월 18일(월) 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를 해제합니다.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인원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둘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셋째, 최대 2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었던 종료시설도 인원제한 없이 참여할 있습니다. 넷째,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1주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4월25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다만, 감영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 착용(실내·외)은 현행과 같이 유지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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