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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내돈>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급 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 복귀 후 받는 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PC랑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청구방법 고용보험 -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클릭 -육아휴직 기간선택 - 실제 복직일 입력- 재직증명서, 복직후 6개월급여내역서 첨부하고 신청완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육아휴직 급여가 22년 1월 1일 이후 법이 개정되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으로 12개월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법이 개정되어 혜택이 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장려를 하는거 같긴 합니다. 2017년 통상임금의 75% 월 120만원 2022년 1월 이전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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