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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제자 성관계 '무혐의' 파문

 중학교 여교사·제자 성관계 '무혐의' 파문

만 13세 이상 현행법상 처벌 못해.. "법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여론 속 도교육청 징계위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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