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코삼촌이에요 국토교통부가 5월 31일 전세 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숨어있던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면서 좋을수도 있지만, 집주인은 다른 방법을 찾아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게 될텐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통과 전월세 신고제는 그 중 하나였지만 22년 6월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바로 의무가 되어야만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결과 23년 6월에 다시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 (집주인)과 임차인 (세입자)는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정말 소액 월세도 다 신고해야되나요?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이외 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군을 제외한 곳에 있다면 우선 해당됩니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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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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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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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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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원문 링크 :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 본격 시행 과태료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