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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임대형 기숙사 신설 고시원보다 좋은 투자

 건축법 시행령 임대형 기숙사 신설 고시원보다 좋은 투자

안녕하세요 왕코삼촌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축분야 규제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투자의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임대형 기숙사가 신설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문화 변화 반영, 즉 1인 가족 시대에 맞추어서 공유주거 공간을 더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형 기숙사가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주택 - 기숙사 아래에 일반과 임대형 기숙사로 나뉘고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 공공주택특별법 4조에 따른 임대 사업자 :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공무원 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등등의 공공기관 다만 민간 임대 사업자는 현재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예정 기숙사 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23.3.15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

# 기숙사 # 월세투자 # 임대사업자 #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