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셈택스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오늘 알아보려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선택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보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기준 아래에 가입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5인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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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고용보험
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