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으로부터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는 하셈택스입니다.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이 1월25일까지 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께서 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셨을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이 뉴스 및 여러매체에 소개가 되면서 3월25일까지 신고를 하셔도 되는지 알고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청에서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3월25일까지 납부연장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신고는 1월25일까지 마무리하셔야하고 납부만 3월25일까지여서 혼동이 오신 사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못하면 가산세는 어떻게되는지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현명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 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처 부가세 신고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하셈택스로 대행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하셈택스 부가세 신고대행 전문 세무사가 직접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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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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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못하면
원문 링크 : 부가세 신고못하면 기한후신고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