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세금을 전문적인 절세방안으로 줄여드리고 있는 하셈택스 대표 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의 입장에서 1년 동안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절세하실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하셈택스는 미용실 전문 세무사로서 원장님들께서 절세를 위해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 1년 세금신고 미용실 세금신고의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1년 동안 신고해야 할 부가세 신고 횟수가 달라지며 매해 5월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원장님 홀로 운영하는 1인 샵의 경우 인건비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직원을 채용해서 매달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미용실 1년 세금신고 일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원천세 직원이 있다면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부가가치...
#
미용실세무사
원문 링크 : 미용실 세무사 지금부터는 세금관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