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전문 하셈택스 대표 하세무사입니다.
납세자라면 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 납부를 해야 하지만 만약 신고를 잘못하거나 신고기한을 놓쳐버리면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입 금액이라도 정기 신고였다면 검토와 절세방안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였겠지만 통지서가 나온 경우에는 절세할 수 있는 요건들이 배제되기 때문에 납세자분들께서 큰 세금 납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 후 세 부담을 줄이려면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서 절세를 하셔야 하는데 세무서에 대응하기가 워낙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과세예고통지서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세무사에게 꼭 맡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에 대한 결정 고지를 내리기 전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크게 부가세, 종소세와 같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하...
원문 링크 : 과세예고통지서 절세 및 소명까지 전문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