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셈택스 대표 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은 해외 직구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고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구매대행업을 하시거나 예정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일반 소매업자와 세금신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더 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까지 특이사항과 주의점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 구매대행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추가로 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업종 코드는 525105(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은 구매대행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서류는 사업자...
원문 링크 :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