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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직원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4대보험 직원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셈택스 대표 하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에 예정 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4대보험'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험의 다른 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뜻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 및 납부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한다면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및 근로자 고용 후 사업주분들께서 처리하셔야 하는 업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고용 이후 해야 할 업무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대표님들께서 처리하셔야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 고용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 및 직원의 취득신고를 14일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성립 및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