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 전문 세무회계 하셈택스 대표 하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우편물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보낸 세금 관련 안내문 또는 고지서 일 수도 있지만 간혹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보내는 안내문도 섞여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으시고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오늘은 근래에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용·산재 보험 관계 성립 신고 안내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관계 성립(가입) 신고 안내 위 이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보내는 일괄 안내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에 신고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에 따른 보험 가입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는 사업장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대표자 1인 사업장이거나 기존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으셔도 해당 사항이 없으니 정독하시고 넘어가셔도 되십니다...
원문 링크 : 고용산재 보험 관계 성립(가입) 신고 안내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