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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 절세하셔야만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 절세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무신고, 과세예고통지서 절세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셈택스입니다. 2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됩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통지서 상 세액이 크게 나오신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하셔야하는지에 대하여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예고통지서 받으셨나요? 세금 확실하게 줄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분이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하셈택스입니다.

부가가치세 ... blog.naver.com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국세청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우선 통지서상에 나와있는 담당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셔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지서상에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로 통지서를 보냈다"라고 적혀있지 않다면 조사관님한테 확인을 해보셔야합니...

# 과세예고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