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표님께서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을 위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ㆍ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신고) 기관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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