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위해 의뢰하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 2021. 12. 30.]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제13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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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완료(서울 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