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고된 교육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의학, 철학, 종교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ㆍ「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거 학습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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