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정관변경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 법인정관변경 # 재단법인정관변경 # 재단법인대표자변경 # 여의도행정사 # 심재혁행정사 # 샛강역행정사 # 사단법인정관변경 # 비영리사단법인대표자변경 # 비영리법인정관변경 # 비영리법인대표자변경 # 정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