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자연장과 자연장지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유골은 시신을 매장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육탈되고 남은 뼈 또는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말하고, 골분은 분골기를 사용하여 화장한 유골을 가루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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