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꺼낸 말...인지 핑계인지. 2.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 안보와 비상상황, 기밀 유출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자세히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춘 특검법인데 저런 핑계를 댔다고?
취임 시 청와대와 국방 안보라인 싸그리 오픈한 뒤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실 100m 거리에는 미군기지가 있어 국가 안보 이미 나락으로 보내며 임기 시작한 정권인데?! 3.
여기에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하면서 국방라인 초토화시킨 장본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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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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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불안정확대로투자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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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추진력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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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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