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 특검 수사, 윤석열 영장 기각에 “사법부 내란” 비판 여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됨.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尹이 경찰·공수처 등 8차례에 걸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기각을 두고 “사법부 내란이 아직도 이어진다”는 비판이 거셈. 피의자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2.
영장 기각 판사 이름 비공개…사법부 투명성 논란 이번 尹 체포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이 영장 심사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커지는 중. 통상적으로 영장 발부·기각 결정은 재판장 실명이 공개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비공개라고 알려짐.
이런 비공개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