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하면 불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하면 불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 1.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도1766) 2.

사건의 개요 임대차 계약 권리금 계약 1) 사실관계 - 공인중개사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0.8.6.일경 경기 분당의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 · 권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다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A’씨가 작성한 컨설팅계약서는 실질이 권리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에 해당돼 행정사법이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한 서류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2) 법리 판단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인지? - "1)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

# 공인중개사권리금계약서작성주의 # 공인중개사의권리금계약서작성 # 공인중개사의권리금계약서작성은위법 # 권리금계약서작성권자는누구 # 권리금계약서작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