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 1.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도1766) 2.
사건의 개요 임대차 계약 권리금 계약 1) 사실관계 - 공인중개사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0.8.6.일경 경기 분당의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 · 권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다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A’씨가 작성한 컨설팅계약서는 실질이 권리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에 해당돼 행정사법이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한 서류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2) 법리 판단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인지? - "1)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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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하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