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후에 중도해지하고 퇴거하려면 언제 나갈 수 있나? 주택을 재계약할 때 적용받는 임대차3법이 나온지도 시간이 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쨋든 처음 나온 법에서 큰 틀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임대차3법의 핵심이자 말도탈도 많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과연 3개월 뒤에 퇴거 효력이 있는지를 4월에 나온 판결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아래의 법 조문에서 시작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위 조문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된 계약의 해지는 제6조의 2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2를 보겠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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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뒤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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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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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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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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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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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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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무효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