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부터 중개사법에 일부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10월 19일에 공인중개사법에 일부 조항이 추가되거나 변동이 있었스니다.
아무래도 올 한해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에 어느정도 법의 촛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중개를 바로 잡고자 하는 면도 있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등을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법이 새롭게 생긴만큼 또 지켜야 할 것과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늘었다는게 제가 할이이 더 늘어났다는 말이기도 하니 잘 알아보겠습니다. 신설 조항 ①, 공인중개사법 제 15조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음)와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음)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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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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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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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및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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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등록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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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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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1명당5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