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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확인설명서 개정사항 12월 중 시행

 임대차계약 시 확인설명서 개정사항 12월 중 시행

점점 늘어나는 확인설명서 용지와 반비례하는 임대차계약 사고들 지난 10월 19일에 변경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의 연장선으로 임대차계약 시 중개사가 작성하게 되는 확인설명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설명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체납) 여부,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바뀌었으며 관리비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문서를 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먼저 문서 가장 상단에 주택과 거래의 유형을 자세히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그 아래쪽으로 확인설명서의 근거 자료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추가, 전입세대 확인서 추가, 국세 납부 증명서 추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가가 되면서 해당 서류들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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