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1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하여 업무처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1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 후 입주시기 취득시점 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입주시기는 허가 신청 후 4개월이 일반적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인정을 받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허가 기존 주택 보유자도 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실거주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기존주택 처리계획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처리 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주택 처리는 매매 임대 등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3.
입주권. 분양권 등의 허가대상 여부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입주권. 분양권 등의 허가기준 입주권 분양...
원문 링크 : 헬리오시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업무처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