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면 가끔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주있는 일이 아니기도 하고 소득세법, 인감증명법, 부동산등기법 등 여러 법률과 연관되어 있고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등 양도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 부동산등 양도시 절차 요약 재외국민·외국인이 국내 부동산등을 양도시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①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외국인은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신청할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하고 납부까지는 필요없음) ②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③ 양도일(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④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받은 후 부동산 처분대금 해외반출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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