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실무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
원문 링크 :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