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구 분 내 용 폐업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재기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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