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세무사 손금표입니다. 11월 주요한 세무일정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미리 내는 것으로, 2023년 5월 정규 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집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22.11.30.(수)까지이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지가 아닌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원문 링크 : [마곡세무사]11월 주요 세무일정(종합소득세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