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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 세금을 예상하고 해야 할 것들.

 올해가 가기 전 세금을 예상하고 해야 할 것들.

서울 강서구 마곡 세무사 손금표의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기간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1년간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10~12월 즈음 고객에게 예상 세금을 안내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귀띔 해주기도 한다.

세금의 경우 정해진 대로 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간 과세의 특성, 세법에서 두고 있는 기장의무와 성실신고대상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있으므로 전략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자신의 기장의무 살펴보기. 22년도 세금을 예상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기장의무가 어떤 유형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나 단순경비율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복식부기나 기준경비율 제도 등 무거운 의무를 두기도 하므로 자신의 기장의무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