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34세 이하 한부모 자녀에 추가 양육비 지급…4천명 더 지원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2천422억원…청소년 쉼터 자립수당 신설디지털 성범죄·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1천234억원…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내년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위기 청소년을 위해서는 쉼터 입·퇴소에 따른 자립 수당이 지급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안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가 신설된다.여성가족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여가부 내년 예산 1조2천억원…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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