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매매시 유의할점 서울택시랜드 입니다. 개인택시 매매시의 유의점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양도시 / 양수시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자 유의 점 1.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3회이상 금지 개인택시를 매매 양도 하실때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처분이 3년 이내에 3회이상 적발시 양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점 꼭 인지 하고 계셔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적발시 3년 초과시 해당 적발사항은 소멸된다는..........
개인택시 매매 시 유의 해야할 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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