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 맛보기입니다 ^^ 인천 검단산단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 오늘은 제소전화해가 뭔지 알아볼까 합니다 제소전화해.... 말도 참 어렵습니다 소송전에 전화하란 소린가??
ㅋ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송하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분쟁을 예방하자는 사전적 조치입니다 그럼, 제소전화해 절차를 알아볼까요~ 1. 제소전화해 사건을 법무사나 법률사무소에 의뢰 or 직접 진행 2.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구비 후 법원 제출 3. 법원이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 및 심리기일 지정 통보 4.
심리기일 심문 및 화해조서의 성립 5. 당사자에게 제소전화해조서 송달 6.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발생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 화해 기일에 어느 한쪽이 불출석한 경우 2.
화해 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강행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위와 같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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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 맛보기 : 제소전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