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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맛보기 : 취득세

 법률 맛보기 : 취득세

안녕하세요~ 공장 맛보기입니다 ^^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께요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등등 <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단, 상속 6개월/증여 3개월)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자치구청에 신고 및 납부 <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1% ~ 4%) 주택 유상취득 6억이하 1,000분의 10 (1%) 6억초과 9억이하 1,000분의 20 (2%) 9억초과 1,000분의 30 (3%)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요망) < 면세점 > 과세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면 취득세 면제 < 기타 > - 신고기한내 미신고시 20%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시 10% 가산세 부과 -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1일 0.022% 지연가산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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