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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거하여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조회방법 변경되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방법 기존: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입력조회 변경: 휴대폰본인인증후 가입후 본인 이수내역조회 문제점이 뭐냐? *본인 핸드폰 아닐시 조회불가 *현장에 아침일찍 6시부터 출입해서 일하는데 원청사에서 업무부하로인하여 일일이 조회하기어려움 동명이인,개명,교육시 휴대폰번호 성명등 잘못기재시 애로사항발생(공단휴무시확인어려움) 차차 개선될거라 생각하지만 현재버젼이기때문에 사전에 꼭 이수증 지참하십시요 특히 건설현장특성상 고령자가많아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듯합니다.

조회가 안될경우 현장에가서 출입못하고 돌아오는경우 많을겁니다 사전에 이수증 꼭 지참하시고 이수증 사진촬영 혹은 프린트해서 꼭 들고 가셔야합니다. 아래는 조회방법 절차 및 방법입니다.

현장 및 인력사무소 근로자 관공서 직원 모든분들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을겁니다. 불편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