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일을하시는분 중에 외국인건설기초안전교육 f2 f4 f5 f6 h2 e9-2 d2 g-1-6 에 대해서 교육 받는방법 절차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외국사람 외노자 외국인건설기초안전교육 f4,h2,f5비자 f2,f6비자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합니다.外國人 외국인근로자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금일 변경(8월13)일자 최신버젼입니다. 외국인관련 교육대상자가 7월달에 공지가 내려와서 g-1이 교육불가였습니다.
금일 8월13일자로 다시 추가가 되어서 8월14일부터 교육이 가능합니다. 근데 전부다 되는게 아닙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출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F2, F5, F6 -> 외국인등록증 E-9-2->외국인등록증,여권 F4->외국인등록증(단순노무금지) H2-> 건설업취업인전증 받으신분에 한해서 교육가능하고(취업인전증받으면 기초안전교육 받지않아도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4시간 이수증을 확인하는경우가 있어서 받으러옴) ...
원문 링크 : 외국인건설기초안전교육 f2 f4 h2 f5 f6 비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