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 건설현장에서 일하실때 현장직분들이 일하실때 반드시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있는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데요 건설기초안전교육이라고합니다. 근데 지금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로 받는방법이 있다고합니다(취약계층) 정말 10원도 안들어가는거 정말 맞습니다.
혹시 아래에 해당되신는분 당장 전화주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 안내(취약계층) 취약계층 무료교육 안내(선착순) -만55세이상 근로자(64년 생일 지난 자)- 신분증 -만20세이하 (98년 생일 이전)-신분증(학생증,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장기실업자-취업희망카드(최초실업인정일로부터 3개월이상~6개월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1부 (고용보험상실 3개월이상) -건설현장 유족급여수급권자-유족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지원제외: 교육기이수자,외국인,사업주가 교육신청한경우 ※예산소진시 유료로 전환됩니다. 선착순이라서 언제 무료교육예산이 소진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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