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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규정 구성 방법 회의록 작성 기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규정 구성 방법 회의록 작성 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에서 중요한 회의를 맡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때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중대재해에 관련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외를 개최할 경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 심의/ 의결한 사항의 경우 성실하게 이행 만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

# 산업안전보건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