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방향이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를 넘어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자는 뭐 했냐"라며 안전 팀을 질타했지만, 이제는 수사 기관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해당 작업을 지시한 부서장, 즉 '관리감독자'입니다.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우리는 안전관리자 선임했으니 다 된 거 아니냐"라고 안심하시지만, 이는 법의 구조를 오해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장님을 보좌하고 조언하는 '참모(Staff)'일 뿐, 작업자에게 직접 "이거 위험하니 하지 마세요"라고 명령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생산 라인의 팀장, 반장, 소장님들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감독 트렌드 역시 관리감독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을 주도했는지, 기계의 방호 장치를 점검했는지, 보호구 착용을 지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활동 이력이 없다면, 회...
원문 링크 : 관리감독자 뜻 법적선임 기준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