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천변호사 김철민 청훈 법률사무소 입니다.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은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공사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대금을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본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은 다른 민사적 소멸시효와 동일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한이 존재하므로시이 흐르기 전에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무엇보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녹취, 견적서, 영수증, 작업 내역 상세 기록,각종 공사를 진행할 때 작성한 모든 서류 들을 수집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만약 입증자료가 없다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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