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축협,수협,새마을금고는 조합원 가입시 통합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1.4%, 우대세율이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25년까지는 1.4%로 동결)된다. 통합이므로 여러 곳에서 3000만원씩 세금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3000만원 한도를 다 썼다면 더 이상 세금우대는 안된다.
일반과세(15.4%)와 비교하면 매우 절세 할 수 있음. 비과세는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이 해당되니 참고!
-보통 조합원 가입은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로 되어 있는 금고에서만 가입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 에서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but 신협은 준조합원 제도로 다른 지역 금고에서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금우대 혜택은 적금 보다는 예금으로 받는게 더 나음.
적금보다 예금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우대혜택이 더 커짐. -적금 선납이연 전략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게 아님.
적금의 이자는 계약시 정해진 만큼만 주는 것이고 레버리지를 써서 더 큰 금액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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