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 변호사 한창재입니다. 나날이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알고 있어도 당하기 쉬워 점차 그 피해자 수와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범죄 유형의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은 특히나 그 피해의 보상과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면에서 더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민법 제750조와 제741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물론, 전달책, 현금책, 인출책, 송금책 등 사이에 껴있는 단계가 많아 가해자의 직접적 범죄를 규명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창재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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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손해배상 민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