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명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창재입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러 이유로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거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았거나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명도소송은 그 절차와 기간이 길어 많은 건물주분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명도소송의 결과와 비슷한 효력을 지녀 강제집행 효력을 누릴 수 있는 제소전화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지 등 부산명도소송변호사 한창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명도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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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산명도소송변호사 제소전화해로 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