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1.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2.정부출자기관3.지방공기업4.중소기업협동조합5.영농조합법인그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텐데요,우선 첫번째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으로 세부적으로는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이 이에 해당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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