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 등이 함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여, 국내에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 매매 시 매입 당시보다 차익 생겼어도 양도소득세를 12억원까지 비과세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아래 1세대 1주택의 인정 조건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겪는 일이라 볼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집을 취득하기 전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경과 후 매매 거래로 취득하였다면 새로운 집의 잔금 지급(등기이전) 한 날부터 3년 이내 매매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이면서 부모님 소유로 된 주택이 있는데 동거봉양을 위해 합침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겨우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전입 또는 거주한 날부터 10년이니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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